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남편 명의 집 담보잡고 '주택연금'받다가, 남편 사망하면?
상태바
남편 명의 집 담보잡고 '주택연금'받다가, 남편 사망하면?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2.08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균 수명은 연장되고 수입은 점차 줄어드는 구조이다보니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뜨겁다.

주택연금은 집을 ‘연금’으로 만들어주는 대출상품이다. 본인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지급 받았던 연금을 갚게 되는 구조다.

무엇보다 ‘안전성’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다.

자신의 집에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영향 받지 않고 가입 시 최초 결정된 연금이 지급된다. 

상환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다. 주택 처분 비용이 연금 지급액보다 많다면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되고 부족하면 그 금액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한다.

불확실한 미래에 안전이라는 큰 강점을 갖고 있는 상품이지만 유의해야 하는 점도 있다.

우선 가입 시 가입비, 법무사 수수료, 인지세, 감정평가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한다. 주택가격의 1.5%를 가입비로 내야 한다. 다만 가입비는 대출금액에서 가산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 부담해야 하는 법무사수수료의 경우 최대 30만 원, 인지세는 최대 8만 원 가량 비용이 발생한다.  

감정평가수수료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국토해양부 주책 공시가격이 없거나 가입자가 주택가격의 불만이 있는 경우 실시하게 되며 비용은 5~100만 원 정도 든다.

담보주택에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받은 연금액을 모두 갚아야 한다. 질병치료, 요양시설 입원 등의 이유가 발생한다 해도 한국주택공사에 통지하고 인정을 받아야 가능하다.

화재엔 특히 주의해야 한다. 화재로 인해 담보대출이 소실됐다면 그동안 받은 연금액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담보주택이 남편이나 부인 단독명의 돼 있는 상황에서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6개월 이내에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채무인수약정’을 해야 한다. 이런 절차가 번거롭다면 주택연금 가입 시 ‘사전채무인수약정’을 미리 체결하는 것도 방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