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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특집⑦] 자동차 급발진·에어백 미전개, 대책없이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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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특집⑦] 자동차 급발진·에어백 미전개, 대책없이 표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12.07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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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이 지난 3일로 20돌을 맞았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는 여전히 '산넘어 산'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들이 지속적으로 법과 규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업체들의 꼼수 등이 맞물려 소비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20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온 소비자 민원 관련 10대 과제를 꼽아봤다.

① 권장소비자가 표시 ② 결함 신차 교환 ③ 택배사의 불합리한 배송 시스템 ④ 휴대전화보험 실효성 ⑤ 과자 과대포장 ⑥ 가전제품 부품 보유기간  ⑦ 자동차 급발진및 에어백 미개폐  ⑧ 1회 제공량 자의적 기준 ⑨ 항공권, 호텔 숙박권 등의 취소 수수료  ⑩ 통신중개업자 책임 범위 등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편집자주> 


⑦ 자동차 급발진·에어백 미전개...제조사들 해명에도 논란은 현재진행형

자동차 급발진과 사고 발생 시 에어백 미전개 여부는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논란거리다. 완성차 업체들이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급발진 추정 사고는 매 년 급증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국내 급발진 의심 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은 총 482대에 이른다. 2011년 34대에 불과했지만 이후 매 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운전자가 급발진을 의심해도 제조사 측은 대부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등의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판정된다. 이렇다보니 제조사 일방적인 판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비자의 민원만 거세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자동차 급발진 추정사고에서 유일한 증거자료 역할을 하는 사고기록장치(EDR) 공개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다.

사고 당시 기록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급발진 여부를 가리자는 취지다. 하지만 EDR 장치 자체장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아니어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에어백 미전개 문제 역시 '충돌 각도' 논란을 비롯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사안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10월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자사 에어백이 잘 터지지 않는다는 여론에 대해 해명하는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대·기아차는 '에어백 미전개 조건'을 취급 설명서를 통해 배포하고 있고 에어백 전개조건 역시 엄격한 미국 법규를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미 법규는 실제 차량 정면충돌 기준으로 0도 및 좌우 30도로 시험하고 있다.

아울러 30도 이상의 정면충돌에서도 에어백 제어기가 감지하는 신호가 전개조건을 만족하면 에어백이 터지고 이 조건은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글로벌 완성차도 비슷하다고 오해 풀기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에어백 미전개 사고 조사에 국내 완성차 업계가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조사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객관적인 자료 공개 없이 '믿어달라'는 호소만으로는 소비자의 불신을 걷어내기 어렵다. 투명한 자료 공개를 통한 신뢰쌓기가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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