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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서 산 항공권은 날짜 변경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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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서 산 항공권은 날짜 변경도 안돼?
환급 등 제약조건 까다로워...업체 규정 사전 체크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2.06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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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특가 항공권을 살 때는 제약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에서 특가로 내놓는 항공권은 정상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날짜변경, 환급 등의 제약조건이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각 항공권의 규정에 따르므로 이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사는 정 모(여)씨도 소셜커머스에서 특가로 나온 항공권을 샀다가 이용도 못한 채 날릴 뻔했다.

지난 11월24일 제주-김포행 항공권 1매를 3만9천900원에 산 정 씨. 사정이 생겨 12월4일 출발일을 6일 앞둔 11월28일 항공권 취소를 문의했으나 거절당했다.

이미 사용상품으로 처리돼 양도는커녕 항공권 날짜조차 변경할 수 없었다. 환불을 원하면 유류할증료와 공항세 6천 원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정 씨는 “탑승일까지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날짜 변경이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소비자들이 많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후 정 씨는 항공권을 발행한 에어부산과 직접 협의해 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소셜커머스 측에는 중재를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서 공제한 1만 원을 포인트로 돌려받았다.

이에 대해 소셜커머스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11월23일부터 3일간 판매됐으며, 상품 페이지에 ‘판매기간 종료 후 일괄 사용처리’ 등 유의사항과 취소/환불규정을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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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커머스 항공권 상품 페이지 하단에 환불 등 규정에 대해 표기하고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조기발권됐고 할인 가격에 판매돼 판매페이지 상에 취소, 날짜 변경, 양도에 대한 내용이 사전 고지되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항공권 구매 시 탑승자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예약이 진행돼 예약 완료 후에는 양도나 날짜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사가 아닌 여행사의 경우 실시간으로 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량을 확보하고 판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숙지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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