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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에게 맡긴 현금 도난, 신고 대신 거짓 서류 작성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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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에게 맡긴 현금 도난, 신고 대신 거짓 서류 작성 강요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12.09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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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가이드에게 맡긴 현금이 분실되자 여행사와 소비자가 보상 책임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가이드의 안내대로 맡긴 현금을 분실한 것도 모자라 경찰서나 대사관 등 신고 접수를 막고 허위 분실 신고를 강요하는 등 비도덕적인 행동이 이어졌다고 소비자는 지적했다.

반면 여행사 측은 현금분실은 여행자보험 보상 범위 밖인데다 현재 피해를 입증할 수 없는 만큼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성북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10월 푸켓으로 패키지 여행을 갔다가 경비를 몽땅 분실하는 사고를 당했다.

"숙소에 현금을 두는 것보다는 갖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는 현지 한국가이드의 조언에 가방에 나눠 넣고 다녔다는 박 씨. 해변에 들어가야 하는 일정이 있어 가이드에게 맡겼는데 그 사이 가방 속 현금이 사라졌다. 여행 경비로 환전해간 300달러와 한화 10만 원 등 현금만 분실됐다고.

숙소에 돌아와서야 현금이 사라진 것을  알게된 박 씨는 곧장 가이드에게 사실을 알리고 신고 접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다음날 가이드가 박 씨를 데려간 곳은 경찰서가 아닌 마사지 숍 등 가방을 맡겼던 장소의 CCTV 확인을 위한 장소였다.

박 씨 일행이 경찰서 안내와 한국대사관 연결을 요구했지만 가이드는 "조용히 처리하자, 본사와 협의해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묵살하는가 하면 "카메라 분실로 서류를 허위작성해 여행자 보험 처리로 해결을 보자"고 제안해 왔다. 찜찜한 마음에 허위 신고를 거부했지만 가이드는 계속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는게 박 씨의 설명.

결국 경찰서 신고 접수도 한국대사관 연결도 못한 채 귀국길에 올랐다는 박 씨. 도착 후 여행사 본사로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현지 신고 접수가 안됐을 뿐더러 현금 분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보상을 거부했다.

박 씨는 "분실된 금액의 크기를 떠나 자신에게 가방을 맡기라고 한 가이드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서에 신고해 적절한 절차를 밟고 싶었는데 왜 허위 신고서 작성에만 연연한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은 했지만 본사 측에서는 현지 신고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다고 하더라. 가이드팁 50달러만 면제됐다"며 씁쓸해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소비자가 분실을 주장한 해변은 CCTV가 없을뿐더러 마사지 숍 등도 확인했지만 아무런 물증을 찾을 수 없었다"며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해도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가이드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를 위해 익일 소비자와 동행하기로 했지만 스케줄이 안 맞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이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보험 처리하려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른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현금 분실은 보험 보상이 불가능하고 경찰서에 신고 접수가 되면 본사 측과 연계된 가이드 업체 측에 배상 책임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금분실 사고는 소비자와 가이드 간의 사실여부 파악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사실상 법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다만 가이드가 피해를 우려해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소비자에게 거짓 서류 작성을 요구한 것은 현행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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