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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시가격 비싼 임대주택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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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시가격 비싼 임대주택도 '재산세' 부과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12.10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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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임대주택 중 공시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된다. 4억 5천500만 원이 넘으면 재산세까지 물린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경차 등 33개 항목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최소납부세액제도는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면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감면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다. 지방세(취득세·재산세)에는 올해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 자산에 처음 도입됐다.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항목 중 감면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감면되지 않고 85% 감면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도 감면액이 50만 원을 넘으면 산출된 세액의 15%를 내야 한다. 

임대주택 중 공시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된고, 4억 5천500만 원이 넘으면 재산세까지 물린다.

임대주택은 시장에서 개인 간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비용이 상승할 지 주목된다.

행정부는 또 내년부터 5천만 원 이상 고가 경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경차는 취득세(세율 4%) 100%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액이 200만 원(차 가격 5천만 원)이 넘으면 감면율 85%를 적용한다. 5천만 원보다 비싼 경차는 차 가격에 세율(4%)을 곱해서 나오는 세액의 15%를 낸다. 국내 판매되는 경차 중 5천만 원이 넘는 경차는 거의 없다.

이밖에도 문화예술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평생교육시설,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지방이전 공공기관, 법인합병, 법인분할, 주한미군 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33건이 내년 최소납부세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행정부는 재산세나 취득세를 내지 않을 줄로 알았던 납세자들에게 실제 고지서가 발송되면 전국 자치단체에서 문의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최소납부세제가 처음 적용된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의 경우 대상자가 많지 않았지만 내년엔 다르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납세 능력이 있는 자산가와 법인 등에게 과도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조세형평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100% 감면을 축소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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