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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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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경징계'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12.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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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관련해 신한은행(행장 조용병)에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야당 의원들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지인의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한 신한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등 경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신한은행을 부문검사 했다.

금감원은 심의결과 기관에 대해 '기관주의'를 주기로 했다. 또 임원 3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등으로 금융기관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의결했다. 

이번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제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2010년 이른바 '신한 사태'로 홍역을 치뤘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지인, 정동영·박지원·정세균·박영선 등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의혹을 받았다. 

신한사태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신 전 사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대출 등 폭로전으로 번졌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9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신한사태 관련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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