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금리를 1.2%에서 1.0%, 2년 미만일 때 1.7%에서 1.5%, 2년 이상일 때 2.2%에서 2.0%로 0.2%포인트씩 낮추도록 했다.
청약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내린 이후 시중은행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떨어져 평균 1.6%대인 상황을 반영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럼에도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청약저축은 지난 3월과 6월, 10월 등 올해만 3번이나 금리가 인하됐다. 내년 1월에 인하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3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청약저축 금리는 1%포인트나 떨어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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