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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 깐깐해진다..계약전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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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 깐깐해진다..계약전 상담 필수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12.14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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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진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개선된 여신심사 시스템을 확정해 14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대출상환 방식이나 금리 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택구입을 앞둔 금융소비자는 미리 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대출규모나 상환방식 등이 확정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내년 2월1일부터 여신 심사가 깐깐해진다. 비수도권은 5월2일부터 적용된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선진화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는 은행들의 의견이 수렴되면서 시행시기가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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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4일 서울 중구 금융위 기자실에서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수도권은 DTI 규제로 소득증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만큼 비수도권은 그동안 DTI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증빙이 까다롭지 않았던 점이 시행시기를 차등화하는데 영향을 줬다.

전국 16개 은행 약 7천300여개 지점은 내규를 보완하고 전산을 개편해 내년 2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공개된 내용과 골자는 같다. 시행시기만 늦춰진 정도다.

우선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 주택구입자금과 고부담대출 등 비교적 큰 돈을 빌리는 경우 빚을 처음부터 나눠갚을 수 있도록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취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냉.온탕식 직접적인 규제보다 빚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선진국형 여신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 국장은 "최근 2년간 연평균 주택담보대출 126조 원의 약 20% 수준인 약 25조 원이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국 금리인상 등에 대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도 감당할 수 있도록 대출규모를 적절하게 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감안해 DTI를 산출하고, 상승가능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대출규모를 줄이도록 권유할 예정이다.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DSR)을 도입한다.

장기적으로 기타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후관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을 이용하는데 과도하게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됐다.

집단대출은 대출의 특성과 분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들은 스스로 분양가능성 등 사업성을 평가해 리스크를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3천만 원 이하 소액대출은 소득증빙시 최저생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환계획이 명확하거나 의료비나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이 경우, 은행이 별도로 정한 경우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예외로 뒀다.

윤성은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은 "최근 건설산업연구원 등에서 내년도 매매가 상승 전망이나 전세값 변동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차등화 해서 발표하고 있다"며 "가계 담보대출도 소재지가 문제인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시행시차만 두는게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취급할 방침이지만, 집단대출이나 불가피한 채무인수 등 예외사항을 다양하게 마련해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다"며 "예상과 달리 예이사항으로 인정되기 위해 대출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대출 가능금액이나 상환 방법 등을 미리 상담받는게 권장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은행 등은 합동대응팀을 운영해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합동대응팀 내 고객대응전담반을 별도로 편성해 고객의 질의나 민원 등에 즉시 안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보험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생.손보협회가 중심이 되어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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