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만년동에 사는 예비부부 최 씨와 심 씨는 2015년 5월31일 오후 1시에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A예식장과 계약했다. 결혼식은 DVD로 촬영하기로 하고 촬영대금으로 30만 원을 예식장 업주에게 전달했다. 예식 당일 DVD 촬영기사가 나타나지 않아 촬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최 씨 부부는 예식장 업주를 상대로 촬영대금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예식장 사업자가 의무를 게을리 했으므로 최 씨 부부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이 촬영을 의뢰하며 지급한 대금 30만 원은 물론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약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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