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교통카드 잔액 환불 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소비자연맹은 17일 오전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단체소송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선 7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는 국내 10개 교통카드 사업자의 환불 정책을 조사한 결과, 교통·구매 결제 기능을 겸한 카드나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활용한 모바일 교통카드의 경우 대부분 분실·도난 시 환불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교통카드 운영사들은 "선불식 충전카드가 무기명 카드이기 때문에, 실물이 없으면 환불이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컨슈머리서치는 "현 시스템에서 교통카드 구입 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카드번호를 등록했다면 도난·분실 즉시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며 "교통 카드사들이 잔액 확인 시스템과 연계한 환불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충전금이 650억 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소비자연맹은 국내 대표 통신사들인 SKT, KT, LG 유플러스가 홈쇼핑이나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고객들에 대해 통신요금 관련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데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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