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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비, 자동으로 환급받는 신용카드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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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비, 자동으로 환급받는 신용카드를 아시나요?
  • 이지완 기자 saz1000@csnews.co.kr
  • 승인 2016.01.13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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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임 모(남)씨는 경차 오너다. 세금, 주차비, 통행료 등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는 실속파다.

그런 임 씨도 미처 챙기지 못한 혜택이 있다. 바로 ‘경차유류비환급 제도’.

경차유류비환급 제도는 경차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2년마다 갱신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임 씨처럼 이 제도를 몰라서 많은 운전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말 기준 경차유류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 65만 명 중 실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13만 명(20%)에 불과했다.

이후 국세청의 홍보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25만 명(10월말 기준)까지 늘었지만 아직 전체 대상자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차유류비환급 제도 대상은 배기량 1천cc미만의 경자동차(승용‧승합)을 소유자다.

다만 기본적으로 1세대(주민등록상 거주가족) 당 1대의 경차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용경차 1대와 승합경차 1대까지는 중복 혜택이 가능하다.

환급은 휘발유‧경유 1리터당 250원, LPG는 1리터당 160.82원으로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신한카드의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 카드(신용‧체크)’가 필요하다.

인터넷, 방문, 전화를 통해 신한카드에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서류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 카드로 기름을 넣으면 연간 10만 원까지는 자동으로 유류세 환급이 적용된 금액이 카드대금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환급을 위해 별도의 서류나 신청 등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다.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2종류가 있다. 모두 연회비가 없고 제공되는 할인 혜택이 똑같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또한 GS칼텍스 주유소를 이용하면 휘발유‧경유 1리터당 30원, LPG 1리터당 15원 추가 할인(1일 2회, 1회 최대 10만 원, 월 최대 주유금액 25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경차유류세환급제도는 2016년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물론 제도 도입 후 2년씩 계속 연장돼 왔기 때문에 2018년까지 또 연장될 수도 있지만 종료시점마다 폐지설이 제기된 만큼 서둘러 신청해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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