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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액 연체자 1년 만에 신용등급 회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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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액 연체자 1년 만에 신용등급 회복 가능”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2.2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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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22일부터 30만 원 미만 소액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이 1년 만에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액장기연체자 신용회복 기간을 줄이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세부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그동안 30만 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90일 이상 장기 연체할 경우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하락하고 연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다수가 상당기간(3년) 7~8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금감원이 밝힌 올해 11월말 기준 소액장기연체 이력보유자 신용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총 254만 명 중 7등급이 114만 명으로 45%를, 6등급이 84만 명으로 33%, 8등급이 49만 명으로 19%, 9등급이 7만 명으로 2.9%, 10등급이 2천700명으로 0.1%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6등급까지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볼 때 소액장기연체자 중 절반 가까이가 은행 외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감원은 소액 연체의 경우 추가 연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큰 대출과 동일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소액 연체자가 연체를 해소, 우량한 금융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과거 이력으로 은행대출 이용에 곤란을 겪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연체금액 30만 원 미만 연체일 90일 이상의 소액 장기연체에 대해 최장 3년간 신용등급 회복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추가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성실 금융거래 시 1년 만에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소액 장기연체자 3만7천명 가운데 당장 1만9천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1만9천명 중 1만 명은 은행이용이 가능한 6등급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소액 연체자의 신용평가 시 장기간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됐으나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연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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