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리인하요구권 · 모바일카드 등 금융개혁 성공사례 '눈길'
상태바
금리인하요구권 · 모바일카드 등 금융개혁 성공사례 '눈길'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12.21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현장경보와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 등이 올해 금융개혁 현장점검에서 얻은 수확으로 손꼽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금융개혁을 선언했다. 임 위원장이 주도한 금융개혁 현장점검은 지난 4월2일 첫 현장방문 이후 12월10일까지 금융회사 431곳, 중소기업 156곳을 방문했고 금융소비자 117명을 만났다. 이렇게 접수된 건의사항만 총 3천575건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건의사항 중 45.8%를 수용했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이 1천160건(3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은행 1천5건(28.1%), 금융투자 881건(24.6%), 은행지주 529건(14.8%) 등의 순이었다. 보험업권의 비중이 큰 것은 보험료 조건, 약관심사, 자기자본비율, 분쟁 및 민원처리방법 등과 관련된 건의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금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대출고객에게 필수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것은 현장점검 성과의 백미 중 하나다. 임 위원장은 지난 10월20일 현장경보를 발령해 금융회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검사할 것을 지시했다.

백형섭 하이웨이로지스틱 부사장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건의를 적극적으로 한 결과 21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또 9개월간 현장점검에 매진한 이재학 금융감독원 팀장에게도 표창을 수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개혁에 성공한 사례는 이 외에도 많다.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 허용으로 카드사들은 연간 20억 원 이상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발급은 금융위가 민법과 금융실명법 등 관련 규정을 해석해 친권자도 대리발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와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금융실무자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의 경우 조직화가 어렵고 건의사항도 체계적이지 않아 새로운 방식으로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일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부처가 제도를 만들 때 현장 실무자와 유리돼 탁상공론이나 일부 대형사나 로펌 등 이해관계자 의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장점검반을 운영하면서 금융현장의 실무자와 이용자들과 면담하고 제도에 반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이 어렵지 않고 실생활에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금융회사도 개혁에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다"면서도 "현장에선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리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금융시장과 산업이 이렇게 다른지 몰랐다"고 전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