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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주택대출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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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주택대출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12.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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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경우 요건만 충족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실제 대출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들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여타 가계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규모가 크고 만기도 길어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위험도 큰 측면이 있다.

2011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 정책과 함께 도입되면서 현재 모든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에서 관련 내규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같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만기가 3~5년 넘게 남았거나, 대출을 받은 지 3년 이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대동소이하게 면제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A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B은행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경우에는 규정대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거래은행에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확인한 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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