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금융지주사의 계열사간 상품 위탁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출을 받으려 은행을 방문했다가 신용등급이 낮아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던 금융이용자들의 편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1월부터 계열사간 교차 서비스가 가능해져 금융소비자들의 편의가 개선된다. 입금이나 지급, 예금이나 채무잔액증명서 발급 등도 서로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한 금융그룹 내에 복수의 은행이 있으면 한쪽 은행 창구에서 다른 은행과 관련된 입금이나 지급, 환전,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금융지주사들이 대출, 카드, 보험, 할부나 리스 등을 은행 지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산관리도 은행과 증권이 모인 복합점포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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