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전국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와 함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신탁계좌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탁계좌는 은행이 고객에게 받은 돈을 대출이나 채권 매입 등으로 운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원금 및 수익금을 수익자에게 되돌려주는 상품이다.
은행들은 2012년부터 연 1회 이상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아직도 휴면 계좌가 많은 상황이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수는 143만6천개, 금액은 2천299억 원에 달했다.
은행들은 내년 1월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고객 본인의 장기미거래 신탁 계좌를 연중 상시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
또 장기미거래 신탁계좌를 가진 고객이 은행 영업점 창구를 찾으면 직원 업무 단말기에 장기미거래 신탁계좌가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띄워 해당 고객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잔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신탁계좌는 은행별로 특별관리에 들어가 고객에게 계좌 보유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 말까지를 특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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