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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등 집중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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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등 집중감리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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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내년에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등 크게 4가지 테마를 중점적으로 감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회계감독을 사전 예방적으로 하고,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예고했다. 우선 초과 청구된 공사인 미청구공사는 자산으로서 회계상 공사진행 기준에 의해 수익금액에서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해 회수한 금액을 차감한 수치다.

수익금액보다 회수한 금액이 클 경우 그 차액은 초과청구공사의 계정과목으로 부채로 표시된다. 금감원은 최근 건설, 조선업종에서 공사진행률을 과대하게 산정해 적정성 문제로 미청구공사금액(또는 초과청구공사금액)과 관련된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지목했다.

일례로 A사는 장기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가 50% 진행돼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했음에도, 회계상으로는 진행률을 80%로 과대평가해 차액인 30%를 미청구공사로 계상한 경우가 있다.

금감원은 미청구공사금액의 변동성과 매출액 대비 수주금액 비율, 초과청구된 공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원자재 등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을 비롯해 공정가치 평가대상 비금융자산에 대한 평가와 관련 공시에 대해서도 중점 감리할 예정이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최근 급락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등 비금융자산에 대한 고평가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구리, 납, 철강 등을 취득한 뒤 공정가치가 하락했음에도 재고자산을 취득원가로 과대평가하면 회계오류가 된다.

이밖에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 공시를 적정하게 했는지, 유동 및 비유동 분류를 적정하게 했는지 등이 내년 테마감리 이슈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처럼 4대 회계이슈에 대해 내년 6월 테마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해 하반기에 감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내년 3월에는 감사인 자율지정신청대상을 접수하고 4월에 통보할 예정이다. 상장사는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중도에 감사인을 변경할 수 없지만, 회계불신을 잠재우는 데 한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중도에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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