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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건강치료 등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보험사기 만연...소비자 현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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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건강치료 등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보험사기 만연...소비자 현혹 주의
  • 이지완 기자 saz1000@csnews.co.kr
  • 승인 2016.01.21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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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미용·건강 등의 진료 내역을 보장해준다며 환자 유치에 나선 병원 및 브로커 등이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21일 환자 및 보험사기 브로커와 공모해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총 36개 병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최근 실손의료보험 상품판매의 급증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고객유치 목적으로 실손보험 미적용 치료 내역을 허위로 조작해주고 있다.

이 경우 환자는 실손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기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보험금 부당 수령의 경우 벌금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선량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문제의사 및 보험사기 브로커 등의 유혹으로 보험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지난해 상반기 보유계약건수는 3천150만6천 건, 손해율은 124.2%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치료횟수 및 금액 부풀리기 18개, 건강·미용목적 시술 이후 진료내역 조작 6개, 외모개선 목적 진단병명 조작 7개, 고가의 미승인 의료기술을 실손의료보험 보장 치료행위로 조작 5개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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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국장이 21일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보험사기 조사로 36개 병원을 적발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 국장은 "이번 기획조사의 경우 제보자들의 제보가 상당했다"며 "문제병원 적발로 불법 행위가 멈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나간 보험금을 환수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지만 불법 행위에 제동을 건 것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병원, 브로커, 환자 등의 혐의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수사기관의 효율적 수사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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