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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차체 부식 보증기간이 15년?...No, 차마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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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차체 부식 보증기간이 15년?...No, 차마다 달라!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2.15 08: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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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에 사는 조 모(여)씨는 지난 2006년 식 싼타페를 중고로 구매하고  2년넘게 운행했다. 자동차 뒤쪽 휀다 부분이 부식이 되어 공업사에 의뢰하자 차체 부식일 경우 현대자동차에서 15년까지 보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현대차에 민원을 냈다.

싼타페 씨엠기사.jpg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싼타페CM 차량의 차체 및 일반부품 보증기간은 신차 출고일로부터 2년/4만km이라는 것이었다. 기간 또는 주행 거리 중 한가지라도 먼저 도래 시 보증기간이 만료된다는 것. 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점을 양해바란다고 현대차 측은 설명했다. 

공업사의 차체 무상수리 보증기간 15년 얘기는 과연 맞는 얘기일까?

결과적으로 완전히 틀린 이야기다. 국산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6만km의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현대차 무상수리 보증기간 표.JPG
▲ 자료: 현대자동차

현대차의 경우 무상 보증수리 기간은 차종에 따라 다르다. 고급차일수록 무상 보증수리 기간이 길다. 최대 긴 것이 EQ900과 에쿠스, 제니시스 프라다 등으로 차체 및 일반 부품이 4년/12만km다.

2006년식 싼타페 CM의 차체 무상보증 수리기간은 2년/4만km를 적용한다. 신모델인 싼타페 DM의 차체 무상 수리보증 기간은 3년/6만km로 서비스가 향상됐다.

국내외 완성차업체들의 차체 일반부식 무상보증 수리기간은 약간씩 다르다. 현대기아차 승용차와 RV가 3년/6만km이고, 대형 승용차는 5년/12만km다. 한국지엠은 3년/6만km이며, 르노삼성은 3년/무제한이다.

수입차의 무상보증 수리기간이 긴 편이다. BMW는 12년/무제한을 적용하고 있고, 벤츠는 3년/10만km다. 토요타와 렉서스는 6년/무제한이고,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3년/무제한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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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2018-10-07 17:22:28
(자동차 부식수리 세계최초 특허등록 품질보증50년!!))
https://youtu.be/FGePkV-OEog
https://youtu.be/Pb_JzPb10Qk
https://youtu.be/ToZRlwUdjgU
https://youtu.be/1aGQElxH4lY
https://youtu.be/tf_A2-dUC1s
https://youtu.be/R0aMOIFDeQY
https://youtu.be/Hv3ykzAk-EI
https://youtu.be/JwBXHRdo2PE
https://youtu.be/edWVpkzwaNY
https://youtu.be/NXeobhICvHU
https://youtu.be/oU5EtI9AM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