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에 사는 조 모(여)씨는 지난 2006년 식 싼타페를 중고로 구매하고 2년넘게 운행했다. 자동차 뒤쪽 휀다 부분이 부식이 되어 공업사에 의뢰하자 차체 부식일 경우 현대자동차에서 15년까지 보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현대차에 민원을 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싼타페CM 차량의 차체 및 일반부품 보증기간은 신차 출고일로부터 2년/4만km이라는 것이었다. 기간 또는 주행 거리 중 한가지라도 먼저 도래 시 보증기간이 만료된다는 것. 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점을 양해바란다고 현대차 측은 설명했다.
공업사의 차체 무상수리 보증기간 15년 얘기는 과연 맞는 얘기일까?
결과적으로 완전히 틀린 이야기다. 국산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6만km의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무상 보증수리 기간은 차종에 따라 다르다. 고급차일수록 무상 보증수리 기간이 길다. 최대 긴 것이 EQ900과 에쿠스, 제니시스 프라다 등으로 차체 및 일반 부품이 4년/12만km다.
2006년식 싼타페 CM의 차체 무상보증 수리기간은 2년/4만km를 적용한다. 신모델인 싼타페 DM의 차체 무상 수리보증 기간은 3년/6만km로 서비스가 향상됐다.
국내외 완성차업체들의 차체 일반부식 무상보증 수리기간은 약간씩 다르다. 현대기아차 승용차와 RV가 3년/6만km이고, 대형 승용차는 5년/12만km다. 한국지엠은 3년/6만km이며, 르노삼성은 3년/무제한이다.
수입차의 무상보증 수리기간이 긴 편이다. BMW는 12년/무제한을 적용하고 있고, 벤츠는 3년/10만km다. 토요타와 렉서스는 6년/무제한이고,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3년/무제한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youtu.be/FGePkV-OEog
https://youtu.be/Pb_JzPb10Qk
https://youtu.be/ToZRlwUdjgU
https://youtu.be/1aGQElxH4lY
https://youtu.be/tf_A2-dUC1s
https://youtu.be/R0aMOIFDeQY
https://youtu.be/Hv3ykzAk-EI
https://youtu.be/JwBXHRdo2PE
https://youtu.be/edWVpkzwaNY
https://youtu.be/NXeobhICvHU
https://youtu.be/oU5EtI9AM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