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풀무원, 화물연대 지입차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 ‘승소’
상태바
풀무원, 화물연대 지입차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 ‘승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2.18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풀무원이 충북 음성 물류사업장 앞에서 파업시위 중인 지입차주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풀무원의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대표 이효율)에 따르면 법원은 지입차주들이 차량공격, 기사폭행, 돌 투척 등 업무방해를 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의 한계를 넘어 범죄행위에 준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풀무원이 지난 9월부터 5개월 넘게 제품운송을 거부하며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지입차주 17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인용결정을 내렸다.

[사진1] 화물연대 엑소후레쉬물류 음성물류센터 시위현장.JPG
이에 따라 화물 지입차주들은 법원이 금지목록으로 지목한 ▲차량 흔들기, 매달리기, 경광봉/죽창/장대 등을 이용한 차량가격 행위 ▲기사에게 유형력을 가하는 등의 폭력행위 ▲차량을 에워싸거나 차량 하부에 진입하는 등 차량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저속 운행, 출입구 점유 등으로 통행방해 ▲난폭운전을 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차량 등에 계란, 돌, 금속류 등 이물질 투척행위 ▲차량 등의 외부/도색 및 유리창 파손 행위 ▲차량 등의 호스/구동부/타이어 등 차량 장치 파손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업무방해 금지가처분소송에서 법원이 인용결정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에게는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채무자들이 앞으로 집회 내지 시위를 하면서 앞서 본 금지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소속 엑소후레쉬물류 지입차주들은 지난해 9월 ‘도색 유지 계약서’ 폐기 등을 요구하며 음성 물류사업장에서 5개월 넘게 파업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6차례의 대형 집회에서 차량 65대가 파손되고 8명이 다쳤다. 폭력을 행사한 지입차주와 민주노총 관계자 등 55명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사측 집계결과 폭력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은 차량 65대 파손 수리비, 운송거부로 인한 용차비와 물량 손실비 등 직간접 비용을 포함해 모두 2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엑소후레쉬물류 권영길 본부장은 “화물연대의 극심한 불법, 폭력적인 업무방해 행위로 심각한 물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과 외상을 겪고 있다”며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화물연대가 자행해온 물류방해 등이 범죄행위에 준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지입차주들의 업무복귀에 대한 회사의 기본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중한 일터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제살 깎아먹기식 농성과 불법행위를 하루속히 멈추고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해 주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