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충북 음성군 소재 선명농수산 대소지점에서 제조한 ‘자연드림 허니피넛’에서 곰팡이 독소 일종인 총아플라톡신이 기준치 이상 발견됐다며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7년 1월20일까지인 ‘자연드림 허니피넛’으로 총아플라톡신이 453.2㎍/㎏ 검출돼 기준치(15㎍/㎏)를 초과했다. 생산량은 1천722.6kg에 달한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적발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화장품·건강식품 샘플에 본품 끼워 보낸 뒤 대금 청구...피해 속출 한미사이언스, 1분기 매출 3202억 원 '역대 최대'...영업이익 373억 원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위반사례 5곳‧부당광고 89건 적발” 김재훈 경기도의원, '시각 장애인 시야 공유 솔루션 개발' 정담회 진행 박명숙 경기도의원, 기초생활수급 민원인 직접 만나 애로사항 청취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립5·18민주묘지 직접 방문해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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