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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최저가'라더니...TV홈쇼핑, 불필요한 구매 유도방송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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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최저가'라더니...TV홈쇼핑, 불필요한 구매 유도방송 여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3.08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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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A씨는 TV홈쇼핑을 보던 중 쇼호스트가 "시중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밥솥을 구입했다. 제품을 받고 보니 인터넷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확인한 A씨. 홈쇼핑사에 항의하고 차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인터넷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나몰라라 했다.

# 사례2. B씨는 전기히터를 구매하려고 고민하던 차에 TV홈쇼핑에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지 않는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선택했다. 그러나 한 달 사용 전기요금이 무려 20만 원 이상 청구됐다. 홈쇼핑에서 광고한 4천 원의 50배에 달한다. 이에 홈쇼핑에 항의하고 책임을 물었으나 제조사로 떠넘기며 회피했다.

'마지막 초특가' '최고 효과' 등을 남발해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하는 TV홈쇼핑의 폐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등 TV홈쇼핑 6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10월 두달간 100개의 상품판매 방송 및 모바일앱 표시광고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하거나 효능과 성능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상품판매 방송 70%가 방송 중 '방송 
사상 최저가' '단 한 번도 없던 초특가' 등을 사용하며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했다. 소비자원은 이중 82.9% 방송상품은 방송 종류 후 자사 인터넷몰이나 타 쇼핑몰 등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상품판매 방송의 39%는 소비자가 효능이나 성능을 오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렌탈 및 여행상품 판매 방송 일부는 중도해지 위약금, 추가비용 등 중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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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TV홈쇼핑도 모바일앱이 활성화돼 있는데 실제 구매가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일부 TV홈쇼핑사의 모바일앱에서는 상품 구입 이후 지급되는 적립금까지 할인금액에 포함해 최종 판매가를 표시하기도 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천879건이다. 2012년 425건에서 2013년 556건, 2014년 597건, 2015년 1천30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TV홈쇼핑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소비자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의 사전점검 강화 및 모바일앱 상의 가격표시 점검 거래 관련 중요정보의 명확한 설명, 경품 제공 시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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