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처장 김승희)는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원료를 사용한 불량식품을 적발하기 위해 식품 원료 45종에 대한 유전자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하 대신 흰다리 새우를 사용하거나, 어성초 대신 삼백초를 사용하는 등의 부당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발된 유전자 분석법을 수록한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 지침서(V)’ 책자를 각 관련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2011년부터 총 209종의 유전자 분석법을 개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전자 분석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유관 검사기관 등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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