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본인의 가정집에서 제조한 주류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서천 지역에서 판매된 ‘한산소곡주’와 ‘한산민속주’ 제품이다. 한산소곡주 등은 1.8L 갈색병 용기에 담겨있으며 ‘천오백년 역사의 백제 명주’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회수 물량은 한산소곡주 4천800병과 한산민속주 900병이다.
식약처는 제조사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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