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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피해 잇따라 "무료‧환불보장 등 현혹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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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피해 잇따라 "무료‧환불보장 등 현혹되지 말아야"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3.15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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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해지' 또는 '100% 환불보장' 등의 조건을 내걸고 회원모집을 하는 인터넷강의를 신청했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피해 건수는 총 1천441건이었다. 2013년 475건에서 2014년 469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497건으로 증가했다.

주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가 월등히 많았다. 지난해 접수된 관련 피해 총 497건 중 계약해지 및 환불 피해가 408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 28건(5.6%), 부당행위 27건(5.4%)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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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할인혜택', '환불보장' 등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한 후 약관이나 특약에 의무 이용기간을 명시해 놓고 해지 및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은 주로 영업사원의 방문 판매로 인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방학이 끝나고 신학기가 시작되는 봄과 가을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신청자의 연령대로는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 30대 순이었다. 20대가 가장 많은 이유로는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해 인터넷강의를 많이 신청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무료, 환불보장 등 사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청서나 계약서 작성 시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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