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출고 3개월만에 기어 파손으로 멈춘 상용차, 소비자 과실?
상태바
출고 3개월만에 기어 파손으로 멈춘 상용차, 소비자 과실?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3.16 08:3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고 3개월만에 주행중 파손된 차량의 불량 여부를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가 마찰을 빚었다.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소비자 과실로 판명될 경우 수리비는 물론 부품비와 견인비 등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시 흥해읍에 사는 최 모(남)씨는 출고 3개월만에 정상적인 주행 중 부품이 파손된 사고가 어떻게 소비자과실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최 씨는 작년 12월 할부로 구입한 상용차의 디퍼런스 기어가 운행 중 파손돼 도로에 멈춰 서는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디퍼런스 기어(differential gear)는 엔진의 동력을 차축을 통해 타이어에 전달하고 휠의 회전비율을 조율해 주는 장치로 일명 '데후'라고 불린다.

최 씨의 설명에 따르면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언덕에 정차한 뒤 다시 출발하려고 하자 핸들 떨림과 함께 공회전만 반복됐다.

타타대우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지역 영업소에 입고 시키고 나서야 데후 파손이 원인인 것을 알 았다.  직원은 파손 원인이 부품 불량이 아닌 소비자과실로 판명될 경우 수리비와 부품비용을 전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제조사 측 주재원은  '소비자 과실'로 판정했다. 이로인해  수리비와 부품비, 견인비 등 총 250만 원상당을 최 씨가 부담해야 했다. 무리한 운행이 파손 원인이라고 통보했다.
3718694243_cCtb3rPy_494.jpg
▲ 언덕에서 엑셀을 세게 밟아 파손됐다는 디퍼런스 기어

최 씨는 "주행거리가 3만km도 안되고 새차나 다름없는데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파손'이라는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고로 인해 충격을 받았다면 모를까 정차 후 멀쩡히 출발하는데 파손되는 것은 부품 불량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수리비와 견인비를 제외하고 부품값 70만 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자는 연락이 왔다"며 "차량 할부에 직원 월급 등 차량을 빨리 운행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수긍했지만 억울한 마음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타타대우 측은 충격 여부를 떠나 운행방법과 도로상황 등에 따라 충분히 파손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고 후 분리된 파손부위와 사고 경위 등을 본사 주재원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판단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보증수리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타타대우 관계자는 "무거운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가파른 언덕에서 갑자기 엑셀을 세게 밟을 경우 데후가 파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재원이 직접 파손된 데후를 비롯한 차량을 점검하고 사고 위치 등을 확인해 소비자과실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과실인 경우 보증기간 내라도 제조사가 책임질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수리비와 견인비 등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5톤 2016-05-26 08:43:52
타타대우 포항은 불친절하고 작업시간도 느리기로 소문났다. 교육부터 제대로하고 서비스마인드를 바꾸지않는이상 타타대우 전체로 불신과 신뢰가 하락해 결국은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