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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약정 기간 5일 못채워 위약금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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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약정 기간 5일 못채워 위약금 15만원!
설마했다간 할인반환금 폭탄 감수해야
  • 이지완 기자 saz1000@csnews.co.kr
  • 승인 2016.03.20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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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휴대전화 개통 시 24개월 이상의 약정을 내걸고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약정 기간이 하루라도 남았다면 그동안의 할인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서울 강서구 최 모(남)씨는 지난 2014년 2월14일 SK텔레콤에 신규 가입을 하고 올해 2월9일 해지를 했다. 문제는 해지 시점에 약정 기간이 5일 남아 할인 반환금 15만6천 원이 발생했다는 것.

최 씨는 "단 5일을 남겨두고 휴대전화 해지를 했다"며 "2년여 간을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단 5일이라는 시간 때문에 15만 원의 요금을 돌려줘야 하는 구조가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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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반환금은 약정 기간 할인받은 금액이 중도 해지 시 고스란히 청구되는 것으로 사용 기간이 길수록 반환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번호 이동과 기기 변경에 따라 할인 반환금 청구 기준도 달라진다.

번호 이동의 경우 약정 기간 내 소비자가 가입 해지를 요구하면  지금까지 받은 할인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기기 변경은 18개월 이후 해지 시 신규 약정으로 기존 반환금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약정으로 할인 반환금을 유예한 뒤 3개월 내 또 다시 기기 변경을 하면, 이전 할인 반환금과 새 할인 반환금이 합산돼 청구된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잔여 약정 기간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휴대전화 개통 당시 대부분 할인 혜택을 받고자 24개월 약정을 선택한다"며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그동안의 혜택이 즉시 청구되는 만큼 해지 및 기기 변경 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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