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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사고 3번 보험 처리했더니 보험료 2배 할증,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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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사고 3번 보험 처리했더니 보험료 2배 할증, 이유는?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6.04.01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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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 발생 시점에 보험료 할증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가입자의 사고 이력이 자동차보험료 할증에 반영되는 기준이 보험사별로 달라 갱신 전 미리 체크해야 한다. 

서울시 금천구에 사는 나 모(남)씨는 지난 2월 자동차보험 갱신을 앞두고 보험료가 200%인상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자차보험 처리 건수가 세차례 발생한 탓이었다. 자차보험은 자기차량 사고로 수리비가 나왔을 때 보험처리하면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내주는 것을 의미한다.

나 씨는 2013년 9월에 자기차량손해로 26만 원, 지난해 2월 75만 원, 지난해 3월 77만 원 정도 자차 보험 처리했다. 지난해 사고 발생 당시 보상 담당자는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인 200만 원 이하라 할증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는 게 나 씨의 설명. 물적사고할증이란 차량사고로 타인 또는 자신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다음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할증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이다.

하지만 최근 갱신시점에 3년 이내 3건의 사고발생으로 특별대상자에 해당되면서 보험료가 기존 63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 것.

나 씨는 “내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다른 차량이 차문을 긁고 가거나 찌그러트려 처리한 것”이라며 “작년까지만해도 할증 대상이 아니라고 해놓곤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할인할증 등급이 한단계 올라가고 위험률이 높아져 1차 할증이 된 상태에서 보험료가 올라갔다"며 "3년간 3차례 공동인수물건으로 변경되면서 보험료가 크게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최근 3년간 사고발생건수나 무사고기간을 기준으로 요율계수를 세분화해 보험료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적용요율은 회사별로 다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을 적용하는데 손해액의 크기에 따라 할증 점수를 부과한다. 손해액 크기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출시 우량할인 혹은 불량할증요율을 반영한다.

아울러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사고 처리횟수도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 이하 사고라도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보험사고 처리과정에서 가입자에게 할증에 관한 내용을 잘못 안내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할증과 관련한 민원 발생원인 및 사례를 통해 보험소비자들에게 자동차보험료 할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보험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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