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 연소득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일반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민우대 기준을 마련하고 3~17%의 할인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경우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서민우대 최대 할인폭 17%를 적용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텔레마케팅(TM)으로는 판매하지 않고 있어 TM에 따른 할인율은 따로 없다. 다만 대면 채널 평균 할인율은 8%, 다이렉트 채널의 경우 통상 3%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서민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 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고 자동차 배기량이 1600cc이하 승용차나 5톤 이하의 화물차, 피보험자에게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피보험자 및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4천만 원 이하 등이다.
업계 2위권인 현대해상은 인바운드 17%, 오프라인에서 8% 할인율, TM에서 4.5%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대해상도 삼성화재와 동일한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며,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 합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는 조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동부화재는 서민우대 평균 할인율이 대면채널 8%, CM과 TM은 4.7%를 기록했다. 기명피보험자 만 30세 이상, 배우자 합산소득 연 4천만 원 이하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중고소형차 1대만 소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기명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시 부양자녀가 없어도 가입 가능하다.
이외에도 기명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1~3급 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 합산소득 연 4천만 원 이하, 중고소형차 1대만 소유인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경우에는 배우자 합산소득 연 4천만 원 이하에 중고소형차 1대만 소유하면 할인해준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안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업계 빅3 중 동부화재만 서민우대 할인에대해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삼성화재나 현대해상은 약관에만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