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자동차보험 '서민우대' 할인율, 대면채널 높고 다이렉트 낮아
상태바
자동차보험 '서민우대' 할인율, 대면채널 높고 다이렉트 낮아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6.04.04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보험 서민우대 할인율은 판매 채널별로 모두 다르게 적용된다. 이중 할인율이 가장 높은 창구는 대면채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이렉트 채널은 서민우대 할인율이 크지 않았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 연소득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일반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민우대 기준을 마련하고 3~17%의 할인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경우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서민우대 최대 할인폭 17%를 적용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텔레마케팅(TM)으로는  판매하지 않고 있어 TM에 따른 할인율은 따로 없다. 다만 대면 채널 평균 할인율은 8%, 다이렉트 채널의 경우 통상 3%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서민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 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고  자동차 배기량이 1600cc이하 승용차나 5톤 이하의 화물차, 피보험자에게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피보험자 및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4천만 원 이하 등이다.

업계 2위권인 현대해상은 인바운드 17%, 오프라인에서 8% 할인율, TM에서 4.5%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대해상도 삼성화재와 동일한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며,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 합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는 조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동부화재는 서민우대 평균 할인율이 대면채널 8%, CM과 TM은 4.7%를 기록했다. 기명피보험자 만 30세 이상, 배우자 합산소득 연 4천만 원 이하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중고소형차 1대만 소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기명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시 부양자녀가 없어도 가입 가능하다.

이외에도 기명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1~3급 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 합산소득 연 4천만 원 이하, 중고소형차 1대만 소유인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경우에는 배우자 합산소득 연 4천만 원 이하에 중고소형차 1대만 소유하면 할인해준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안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업계 빅3 중  동부화재만 서민우대 할인에대해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삼성화재나 현대해상은  약관에만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