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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으로 품질보증기간 내 교환 받은 제품, 무상수리기간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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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으로 품질보증기간 내 교환 받은 제품, 무상수리기간 산정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4.0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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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랑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몰에서 프린터를 하나 구입했다. 하지만 50일도 채 되지 않아 작동이 되지 않았다. 여러차례 부품을 교체하는 등 AS를 받았지만 그때뿐, 한 달을 못 버티고 고장이 나기 일쑤였다. 이미 6개월 가까이 사용했기 때문에 환불은 되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12월 교환을 받기로 한 정 씨. 이후 한동안 문제없이 잘 썼지만 올해 3월 초 또 다시 고장이 났다. 정 씨는 “품질보증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이를 최초 구입시기에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량 제품 때문에 속 썩은 것도 억울한데 유상으로 수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황당해 했다.

하자로 인해 제품을 교환을 받았다면 무상수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교환 받은 제품은 ‘교환일부터’로 품질보증기간이 별도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아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

예를 들어 프린터(복사기)는 무상수리가 가능한 품질보증기간이 6개월(180일)이다. 보통 구입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온라인 등으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제품 인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구입일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제조일을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하지만 제품 하자로 인해 품질보증기간 중간에 교환을 받았다면 이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다시 계산하게 된다.

정 씨의 경우 지난해 8월 구입했으므로 품질보증기간은 올해 1월 말까지지만 지난해 12월 교환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5월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발생한 제품 하자에 대해 유상으로 수리를 받았다면 수리 서비스에 대한 ‘보증기간’이 생긴다.

유상수리를 받은 뒤 2개월 이내에 동일한 고장이 재발했다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전에 지급한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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