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이물 신고건수는 총 6천17건으로 2011년 7천491건 대비 20% 감소했다고 밝혔다. 식품 생산·수입량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이물 신고건수는 2014년에 비해 3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단계 혼입은 481건(11.1%)이었으며 판정하기 힘든 경우도 1천998건(46.2%)에 달했다. 이물분실, 소비자 조사 거부 등 조사 자체가 불가한 경우(1천689건)도 있었다.
이물의 종류는 벌레가 2천251건으로 총 이물의 37.4%를 차지했다. 이어 곰팡이 622건(10.3%), 금속 438건(7.3%), 플라스틱 285건(4.7%) 순이었다.
식약처는 살아있는 벌레의 경우 대부분 소비자가 식품을 보관‧취급하는 과정 중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곰팡이는 유통 중 용기·포장 파손 또는 뚜껑 등에 외부공기가 유입되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식품유형별로는 면류(823건), 과자류(774건), 커피(654건), 빵·떡류(451건), 음료류(354건)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 이물 혼입원인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물을 신고한 소비자에게 이물이 혼입된 원인을 소비․유통․제조단계별로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물관리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물혼입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와 업체의 이물 저감화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물 원인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신고 제품과 해당 이물을 반드시 조사 공무원에게 인계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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