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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해지는 본인이 요청해야...자칫하면 요금 이중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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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해지는 본인이 요청해야...자칫하면 요금 이중 납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4.08 08: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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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나 위성방송 등 서비스를 해지할 때는 가입자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 한다. 한집에 사는 다른 가족 명의로 새로 가입하며 장비를 교체해도 본인의 해지 요청 없이는 요금이 지속적으로 청구되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가입자인 아버지가 부당하게 이중요금을 내고 있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10여년 간 스카이라이프를 써 온 김 씨 아버지는 지난 1월경 장애인인 아내의 명의로 가입하면 요금할인이 된다는 안내 전화를 받았다. 동의 후 직원이 방문해 장비를 교체했다. 기존에 사용하는 장비는 전원만 끈 상태로 수거해가진 않았다고.

이후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명의로 스카이라이프 요금이 이중 납부되고 있었다. 본래 9천 원 정도이던 것이 이중으로 부과되며 1만7천 원 정도 내게 됐다.

고객센터에 확인하자 어머니 명의로는 신규 신청됐으나 기존 아버지 명의로 된 상품은 본인이 해지를 요청하지 않아 요금이 계속 청구되고 있다는 것.

사용하지도 않은 아버지 명의의 요금에 대해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김 씨는 "아버지는 본인이 직접 해지를 신청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며 "당연히 스카이라이프에서 방문해 설치 작업을 하면서 해지가 된 것으로 알고 계셨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고령의 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해지하지 않은 소비자의 책임으로만 돌리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김 씨의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요금할인 혜택을 드리고자 권유한 것이며 아버지 본인의 명의는 직접 해지해야 한다고 구두로 설명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고령이다보니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요금이 잘못 부과된 것은 아니지만 해지 처리가 깔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중납부된 부분은 환급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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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놈초 2016-12-30 20:35:59
스카이라이프 횡포가 좀있는것같다
알아서미리미리 처리해주야지
업드려절밭으면 본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