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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튜닝 산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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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튜닝 산업 활성화 기대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4.17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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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탑 텐트, LED 번호등 같은 경미한 튜닝은 앞으로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루프탑 텐트, LED 번호등 등 10개 항목을 경미한 튜닝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총 57개 항목으로 늘어난 '경미한 구조‧장치'를 설치할 때는 시·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돼야 하는 것 외에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강화했다.

차령 제한을 폐지해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튜닝 활성화도 추진했다.

현행 규정상 전기자동차 튜닝의 차령 제한은 5년 미만이었으나 이를 폐지했다. 
전기차 튜닝을 위한 안전성 확인 기술검토 신청 시 같은 차종이나 신규 미등록 차종으로 시험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술검토 신청자의 자격 규제를 폐지하고 배터리, 구동모터 등 전기자동차 튜닝부품 개발자도 기술검토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튜닝검사 시 승인서의 제원과 다를 경우 안전기준 범위 이내에서 수정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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