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들은 출산 후 급여실적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이 효율적이며 수수료 혜택이 이월되는 서비스를 받고 싶은 고객들은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급여통장은 주거래통장이나 월급지정일 입금, 50만 원 이상 입금, 급여성문구로 입금되는 경우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할 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급여가 입금되는데도 급여성 문구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 수수료 우대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이 때는 소비자가 직접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급여일 등록을 해야 한다.
시중은행 중 금리 혜택이 가장 좋은 곳은 SC은행이다.
SC은행의 내지갑통장은 조건 충족에 따라 최저 연0.1%~최고 연3.1%금리를 제공한다.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금리는 50만 원이 연 0.1%, 200만 원 이하는 연 3.1%, 200만 원 초과는 연 1.1% 수준이다.
조건은 SC은행과의 계약에 의해 대량 급여이체로 입금되는 경우 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0만 원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 등이다.
국민은행은 최저 0.1%에서 0.2%의 우대혜택을 제공하며 적립식 KB상호부금 등 패키지상품에 가입하면 연 0.3%포인트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수수료 우대 혜택의 경우 우리은행은 이월되는 특징이 있고 국민은행은 수수료 무제한 면제 기능이 있어 눈길을 끈다.
우리은행에서는 전자금융 이용 및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를 5회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우대혜택은 다음달로 이월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전자금융 이용수수료나 출금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다. 다만 타행이체 수수료는 월 10회, 타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출금 수수료는 월 5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출산 및 육아휴직 여성고객들이 6개월 급여실적에 관계없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밖에 추가요건을 충족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이 최대 10회 늘어날 수 있다.
급여통장을 이용하면 환율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KEB하나은행은 환전 송금시 환율 우대를 50%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도 외화 환전 및 외환 송금 수수료를 50%까지 우대해준다.
한편 씨티은행은 지난해 12월 급여 통장인 참착한 통장의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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