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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독일 본사 지시로 배출가스 조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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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독일 본사 지시로 배출가스 조작 확인"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6.19 08: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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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지 못한 휘발유 차량을 수출하는 것에 직접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독일 본사가 배출가스 기준 미충족으로 한국에서 수입 인증을 받지 못한 차량 수출을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TSI로, 국내에선 작년 3월부터 총 1천567대가 판매됐다. 우리나라는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미국 기준에 맞추고 있다. 디젤 차량 수입 기준은 유럽에 맞춰져 있는데 미국이 유럽보다 기준이 까다롭다.

폭스바겐 7세대 골프 1.4TSI은 생산될 때부터 국내 수입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국내 판매를 불허했다. 폭스바겐측은 '모델 세팅이 잘못됐다', '원인 불명이다', '시험 차량의 산소센서 커넥트가 탈락하거나 불완전 연결됐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계속 인증 신청을 하는 수법으로 1년가량 시간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독일 본사는 지난해 3월 적게 나오도록 관련 소프트웨어를 은밀하게 교체하도록 한국 법인에 지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부품 등을 교체하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숨긴 것이다.

검찰은 13∼14일 윤모 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독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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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oveo_o 2016-06-19 13:36:02
15년 5월 프로모션으로 7세대 골프 1.4TSI 구매한 소유주입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