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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뿔났다-통신] 서비스 못해주면서 위약금은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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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뿔났다-통신] 서비스 못해주면서 위약금은 내라고?
  • 특별취재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7.04 08: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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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인터넷 등 결합상품 이전 설치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도 소비자들의 단골 민원이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등 통신사들은 인터넷 이전 설치 요청 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이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처음 이전 설치를 문의할 때는 가능한 지역이라 해놓고 뒤늦게 설치불가라고 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다. 이때 타사 가입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안 모(남)씨도 LG유플러스에 인터넷 이전을 신청 했으나 서비스 불가 지역이어서 통신사로부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다. 다만 '다른 통신사 인터넷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업체는 가입증명서를 통해 실제 이전이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들은 타사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설치 불가능 지역인 것을 알게되면 60일 이내에 통신사에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해지 신청 후 1개월 내에 주민등록등본 혹은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끝이지만 일부러 날짜를 미뤄 위면해지를 막는다는 소비자 민원도 제기됐다.

통신사들은 서비스 불능지역에서의 계약 취소에 대해서는 설치비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서는 이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약관 상 명확한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 갈등이 발생하는 것. 이사로 이전한 경우 이전설치비를 부담하는 곳도 있다.

경남 통영시에 사는 변 모(여)씨는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설치를 계약하며 설치 가능 여부도 확인했지만 정작 설치 도중 서비스 불가 지역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서비스는 위약금 없이 해지됐지만 2만 원 상당의 설치비 때문에 설치기사와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세종시에 사는 김 모(남)씨도 KT 휴대전화와 인터넷 결합상품 가입 당시 곧 이사 예정이어서 이전설치비에 대해 '무료'라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이사 즈음에서야 올해 4월부터 정책이 변경됐다며 이전설치비를 요구해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정책이 변경된 건 어찌할 수 없지만 이에 관한 안내문이나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전 지역이 서비스 불가 등 통신사 측 사유로 결합상품 일부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면제되지만 결합상품 할인 적용에서도 제외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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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환 2016-08-01 18:18:36
써글것들..난 헬쥐에서 그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