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달 1~2일 LGU+에게 법인영업 부문의 현장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LGU+는 단독조사 선정기준 및 근거 미제공, 조사개시 7일전 통보 미준수 등을 이유로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LGU+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진행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근거자료를 요구했고 조사내용이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해 통상 사실조사 개시일에 현장에서 통보해 왔던 전례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정당하지 않은 조사 거부‧방해 행위”라며 “(LGU+가)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이번 LGU+의 사실조사 거부·방해 행위의 중대함을 고려해 통상 본 조사와 통합해 처분해 온 전례와는 달리 별도로 분리해 처분했다”며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향후 진행중인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의 가중 부과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통위.이사기꾼들아 하는일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