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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세금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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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세금 면제된다
  • 정다혜 기자 apple1503@csnews.co.kr
  • 승인 2016.07.13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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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만 55세 이상의 연금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 시 부가됐던 기타소득세가 면제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IRP 계좌와 개인연금(연금저축) 계좌간 이체 시 내야 했던 세금이 면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고 IRP와 개인연금간 계좌이체를 통한 과세이연제도 시행을 위해 금융회사 70곳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그동안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옮기면 계약해지로 인한 퇴직소득세 6~38%를 내야했다. 반대로 개인연금에서 IRP로 자금을 인출해도 계좌 해지에 따른 기타 소득세가 부과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간 과세이연이라는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자산운용을 도모하고 연금자산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개인·퇴직연금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국민의 노후 안전판 확보 및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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