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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보험 '판매중지'됐다고 갱신 거부,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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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보험 '판매중지'됐다고 갱신 거부, 방법 없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7.14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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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 전 가입한 보험 상품이 계약기간 내 판매가 중단됐다면 만기 이후 갱신이 가능할까? 약관 상으로 '판매 중단 후 갱신이 불가하다'는 단서 조항이 없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권 모(여)씨는 지난 2005년 10년 만기 '의료보장보험'에 가입했다. 매 달 계좌이체로 보험금이 납입됐고 지난해 만기가 되어 갱신을 하기 위해 보험사 측에 연락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에서는 권 씨가 가입한 보험 상품이 현재 절판됐다며 갱신이 어렵다고 답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권 씨는 가입 당시 갱신이 된다는 내용을 기억해 다시 요청했고 다행히 보험회사에서도 녹취록를 통해 권 씨의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여전히 해당 상품이 없어져 갱신이 불가능하다며 유사한 혜택의 다른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고.

하지만 권 씨는 갱신형 상품임에도 상품 폐지를 이유로 갱신이 어렵다는 사측 입장을 납득할 수 없어 갱신을 하거나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소멸형 상품이라 보험료조차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

권 씨는 "보험사에서 다른 상품을 추천해준다는데 이런 보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황당해했다.

그렇다면 권 씨는 보험사 주장처럼 갱신이 불가능한걸까?

해당 상품의 약관 또는 상품 안내서에 '판매가 중단될 경우 갱신할 수없다'는 조건이  없다면 소비자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약관에 해당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품 판매 중지 이후 갱신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가입 전 약관을 통해 사전고지가 됐다면 보험회사의 대응에 문제를 삼을 수 없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험사들이 사전에 해당 소비자와 접촉해 다른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갱신형 상품이라면 당연히 갱신이 불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입 당시 상품 약관을 꼼꼼히 읽어 '예외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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