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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때부터 보장~" 어린이 보험 과장광고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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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때부터 보장~" 어린이 보험 과장광고 손질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7.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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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상태에서 가입한 '어린이 보험'이더라도 혜택은 뱃속에서 나온 후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상당수 보험사들이 어린이 보험 상품에 '태아'라는 단어를 남발해 태아 시기부터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기 쉽다.

금융감독원은 자녀를 위한 보장수단으로 어린이 보험 가입이 늘고 있지만 보험회사의 부적절한 안내 및 불합리한 보험금 감액 등의 문제점으로 소비자 피해 예상된다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1천162만 건, 수입 보험료만 4조4천억 원에 달한다.

보험회사는 고령 임산부 증가를 고려하여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신상태에 있는 태아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태아 때부터 보장을 하는 것처럼 보험안내자료를 만들어 계약자가 태아 때 선천질환 등을 진단받는 즉시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 크다.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을 갖지 못하므로 인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어 어린이보험을 태아 때 가입하는 경우 출생 이후부터 선천질환 등을 보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만약 태아가 유산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처리 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감원은 문제의 문구가 삽입 된 16개 사 19개 상품에 대해 이달 중으로 시정요구를 할 예정이다.

또한 태아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불공정 관행도 개선된다.

보험회사들은 태아는 보험가입 시 역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보험금을 50% 감액 지급한다는 약관을 성인과 동일하게 태아에게도 적용했다.

금감원은 향후 신규가입자부터 태아시기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지난 달 17일부로 17개 사 56개 상품에 대해 변경권고가 내려졌고 각 보험회사들은 약관 개선을 이미 완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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