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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중 경증치매 보장 상품은 4.9%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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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중 경증치매 보장 상품은 4.9%에 불과
  • 정다혜 기자 apple1503@csnews.co.kr
  • 승인 2016.08.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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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치매환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매 보험이 경증치매를 보장하지 못하는 등 가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103개 치매보험 상품 중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5개(4.9%)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체 치매환자 가운데 경증 치매환자의 비율은 84.2%,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15.8%를 차지했다. 그러나 대부분 보험상품의 경우 경증치매 보장이 미흡해 경증 치매환자들은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장을 받기 어려운 셈이다.

지난 2014년 6월 기준 치매보험의 보유계약 건수는 570만8천79건, 수입보험료는 5만5천783억 원을 기록했다. 보험금 지급건수는 5천657건, 지급보험금은 593억 원으로 1% 정도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대부분 치매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중증치매상태로 돼 있어 소비자가 고령에 치매에 걸려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이 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원은 “중증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치매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으려면 경증치매를 포함하고 보장기간이 80세를 초과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치매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99건 중 치매보장 범위 등 상품 설명이 부족하거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만이 45건(45.5%)으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은 “단순히 진단비나 간병비를 지원받는 차원을 넘어 중증치매환자가 인적·물적 사고 유발 시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기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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