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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정보유출 피해자, 회원 탈퇴하면 보상 못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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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정보유출 피해자, 회원 탈퇴하면 보상 못받나?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08.04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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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정보유출 관련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탈퇴한 소비자들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

회원을 탈퇴할 경우 인터파크 측에서 회원정보 확인이 안돼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인터파크에서 회원을 탈퇴하면 개인정보 유출 관련 2차 피해 발생 시 보상이 진행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홍 모(여)씨는 최근 인터파크에서 1천30만여 명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뉴스를 보고 불안감에 휩싸여 곧바로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회원 탈퇴를 했다.

탈퇴한 뒤에도 업체 측이 얼마간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출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탈퇴한 회원은 조회가 불가능했다.

홍 씨는 인터파크 측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이디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상담원은 탈퇴한 회원은 조회해줄 수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홍 씨는 “인터파크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관리소홀로 유출을 시킨 잘못이 있음에도 회원 탈퇴를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2차 피해 발생할 시 보상 대상자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터파크 측은  회원이 탈퇴를 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즉시 정보를 파기하게 돼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인터파크 측 관계자는 “다른 업체의 경우도 회원 탈퇴 시 정보가 즉시 파기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회원 탈퇴를 했더라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정보는 추적이 가능해 인터파크 측 잘못이 인정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서로의 조경구 변호사는 “온라인몰 등에서 회원을 탈퇴하면 업체는 즉시 회원정보를 파기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가 회원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해도 정보 유출이 됐다면 경찰 조사 결과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피해 발생 시 보상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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