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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사고로 긁힌 범퍼 수리비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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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사고로 긁힌 범퍼 수리비 어떻게 달라지나?
  • 정다혜 기자 apple1503@csnews.co.kr
  • 승인 2016.08.17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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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자동차의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그렇다면 약관 개정 전과 후, 경미한 사고 발생 시 수리비 지급은 어떻게 달라질까?

고가의 중형차를 몰고 가던 운전자 박 씨는 본인 과실(100%)로 김 씨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박 씨의 차량 범퍼가 약간 긁히고 말았다.

박 씨는 범퍼를 교체하겠다며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겼고 김 씨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처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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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바탕으로 약관 개정 전과 후의 보험금 지급 내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봤다.

김 씨가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6월30일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박 씨에게는 차량 범퍼가격 300만 원과 공임 75만 원을 합한 범퍼 교체 비용 375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이 때 김 씨는 자동차보험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인 200만 원(본인설정)이 초과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된다.

개정 후 약관을 적용하면 박 씨에게는 범퍼 부품값인 300만 원은 지급되지 않는다. 공임비 75만 원만 '복원수리비'란 명목으로 지급된다. 물적사고 할증기준이 넘지 않아 보험료 할증은 없다.

'경미한 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한다. 차량과 차량이 가볍게 부딪히며 발생하는 범퍼 커버 손상이 대부분이다. 차량 옆면 긁힘, 사이드미러 파손 등도 경미한 손상에 포함된다.

범퍼의 경우 경미한 손상 주요 유형은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과 찍힘 등이다. 이는 기능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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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유형의 손상은 범퍼의 교환 없이 수리를 통한 원상회복이 가능해 복원수리비만 지급되는 것이다. 범퍼가 크게 손생돼 기능상, 안전상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교체가 가능하다.

기타 손상은 차주가 원할 경우 복원수리도 가능하지만 수리비용이 부품교체 비용보다 크거나 복원수리 후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교환 작업을 검토할 수 있다.

기타 손상 유형은 3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범퍼 찢어짐, 함몰, 구멍 난 손상을 뜻하며 자세한 기준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사 관계자는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하면 장기적으로는 전체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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