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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채널 보험판매 사전심의로 불완전판매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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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채널 보험판매 사전심의로 불완전판매 근절
  • 정다혜 기자 apple1503@csnews.co.kr
  • 승인 2016.08.17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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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홈쇼핑 보험상품에 협회 자율 사전심의제를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홈쇼핑채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TV방송 및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험 판매채널 내에 홈쇼핑채널의 판매비중은 6.6%(약 130만건)에 달한다.

하지만 판매증진을 위해 빠른 상품안내 및 자극적 표현 등 허위‧과장광고가 지속되고 불충분한 상품 설명이 빈번해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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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환전판매 근절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불완전판매 실적이 많은 홈쇼핑사의 보험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홈쇼핑채널의 특성상 사후심사만으로는 허위, 과장광고를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업계 평균 이상으로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제휴 보험회사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제가 많은 판매광고 위주로 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해당 홈쇼핑사의 전체 보험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바꾸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홈쇼핑 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0.4%로까지 낮춘다는 잠정 목표를 세웠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홈쇼핑사의 광고/모집행위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게 되면 쇼호스트의 과장된 멘트 등으로 인한 현혹이 실제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비율 감소 효과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유사한 불완전판매 위반행위가 지속해서 반복되면 경미한 위반이더라도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재기준도 강화된다.

아울러 분쟁조정 원칙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변경된다. 홈쇼핑 광고 내용과 상품 약관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방향으로 분쟁조정 원칙을 세울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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