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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에도 국내 퇴직연금 90% 이상 '원리금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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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에도 국내 퇴직연금 90% 이상 '원리금보장형'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9.01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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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중 90.5%가 예·적금이나 보험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수익 보장이 어려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적으로 적격 투자상품에 가입이 되는 '디폴트옵션' 제도 등을 도입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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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및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사업부문 담당 임원, 부서장이 참석하는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26조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7.3% 상승했다.

하지만 적립금 절반이 예·적금 상품에 몰리고 있고 실적배당형은 7.4%에 불과했다. 예·적금 상품과 보험 상품을 포함한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은 90.5%에 달했는데 이는 작년 12월 기준보다 1.3% 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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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금수급요건(55세 이상)을 충족하는 퇴직연금계약 중 연금수령은 계좌 기준 1.7%에 불과했다. 퇴직금을 운용해 수익률을 창출하기보다는 일시급으로 전부 수령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상승할 수 없는 구조다.

금융감독원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퇴직연금은 다수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소득원"이라며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률이 절반에 불과하고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할 뿐 아니라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이어서 퇴직연금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시하지 않아도 사전에 정한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미국의 경우 가입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며 가입 이후 구체적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가 지정한 '적격 디폴트 투자상품'에 투자해야한다.

또한 업계는 퇴직연금 연금수령비율을 높이기 위해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혜택을 현행 30%에서 감면폭을 넓히는 방안을 건의했다. 일정한도 내에서는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도록하는 등의 유인책도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연금수령비율 제고,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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