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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된 치약 소비자들, 아모레퍼시픽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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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된 치약 소비자들, 아모레퍼시픽 회장 고발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09.2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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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치약 가운데 하나인 ‘메디안’ 치약 소비자들이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등을 상대로 검찰 고발에 나섰다.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 14명은 2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서경배 회장과 심상배 대표이사, 원료 공급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혐의는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이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 변호사 강용석)는 아모레퍼시픽이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계속 판매해왔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독성 화학물질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27일 아모레퍼시픽은 공식 사과문 발표와 함께 문제된 제품 전량에 대해 교환 및 환불에 나섰다.

논란이 된 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송염 명작 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송염 오복 치약) ▲메디안잇몸치약 총 11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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