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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사면 10% 환급?...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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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사면 10% 환급?...구멍 숭숭
유통사들 판매에만 열올리고 혜택 적용은 나몰라라
  • 조윤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11.04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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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행 늦어지며 환급대상서 제외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9월24일 오후 2시경 홈쇼핑에서 195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샀다. 1등급 가전제품을 9월 말까지 구입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사게 됐다.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에 환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니 현금영수증 발급 일자가 10월5일이라고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답이 돌아왔다. 김 씨는 “9월24일 무통장입금 후 2, 3일 뒤에 입금을 확인했다는 문자까지 받았다”며 “열흘 가까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미뤄 소비자가 환급 받는 것마저 제한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 환급대상 아닌 제품 판매후 슬그머니 광고문구 수정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7월 초 에어컨을 알아보던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모델 구매 시 10%를 환급’이란 광고를 보고 오픈마켓에서 냉난방기를 구매했다.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환급을 신청하려고 보니 냉난방기는 대상 품목이 아니라며 환급을 거절했다. 오픈마켓 페이지를 다시 찾아봤으나 ‘1등급 환급’ 문구는 사라져있었다. 이 씨는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1등급 환급해준다는 허위광고에 속아 구매를 한 게 아닌가 싶다”며 기막혀했다.


정부가 시행한 '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사업' 환급신청이 마감됐다. 지원이 적용되는 가전제품의 판매량이 늘었다는 통계가 발표되는 와중에 정작 현장에서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일반 가정의 친환경소비를 촉진하고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을 구입할 경우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소비자가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관련 제품 구매를 독려했지만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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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에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 적용 대상이 아닌 '냉난방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광고를 했다.

온라인몰이나 홈쇼핑, 전자제품전문 쇼핑몰 등 채널에 상관없이 모든 매장이 대상이 되다 보니 피해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온라인으로는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에서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해당되지 않는 품목을 혜택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해놓고 슬그머니 광고를 내리는 꼼수 영업도 적발됐다. 특히 개인이 아닌 사업자 구매 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온라인몰에서는 이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갈등을 빚었다.

온라인몰 특성상 배송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결제가 완료됐음에도 제품의 시리얼넘버를 확인하지 못해 환급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했다. 일방적으로 환불 처리해 환급도 받지 못하고 재구매하려니 가격이 올라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일도 있었다.

하이마트, 전자랜드 같은 전자제품전문 쇼핑몰에서는 견적 시기와 최종 결제 시기가 달라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업체 측은 '결제 시점'을 중심으로 환급 신청 가능 여부가 갈린다고 안내했으나 현장에서는 '견적 시기'를 중심으로 안내되면서 혼선을 빚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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