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봉곡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10월 중순경 대형마트에서 한성기업 ‘새우젓갈’을 6천 원에 구입했다.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깍두기 등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였다.
업체 측은 “어획 과정에서 낚싯줄이 들어갈 수 있으며 빼고 먹으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김 씨는 “낚싯줄 역시 이물인데 어떻게 ‘그냥 빼고 먹으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결국 환불을 받긴 했지만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한성기업 관계자는 “어획 과정에서 낚시줄이나 그물 조각 등이 들어갈 수 있으며 이를 수작업으로 걸러내기 때문에 최종 제품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낚싯줄을 제거하면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고 안내한 것인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낚싯줄을 포함한 실이나 끈류는 이물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머리카락(동물의 털), 비닐, 씨앗이나 줄기, 참치껍질 및 가시, 종이류, 동물의 뼛조각,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 원료 성분이 응고된 것,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탄화물은 이물로 보지 않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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