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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담근 파김치 배송중 분실됐다면, 보상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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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담근 파김치 배송중 분실됐다면, 보상가는?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1.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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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이나 파손 시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운송장에 물품 내용, 물품가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공산품처럼 구매 가격을 정확히 증빙할 수 있는 내용물이 아니라면 배송 의뢰 시 '물품가액' 기재는 필수다.

김장철을 맞아 직접 담근 김치를 보냈다가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적지 않았다면 영수증으로도 입증하기 어려워 보상 협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충남 천안시 두정동에 사는 허 모(여)씨도 어머니가 직접 담가 보낸 파김치가 분실돼 택배업체와의 보상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지난 10월19일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파김치를 택배로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평소와 달리 일주일이 다 되도록 도착하지 않았다. 몇 차례 문의한 끝에야 분실됐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보상을 두고도 업체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파 6단으로 담근 파김치에 각종 재료, 인건비 등이 들었지만 업체서는 7만 원을 제시하며 영수증을 첨부해달라고 했다. 7만 원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파와 고춧가루 가격을 근거로 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문제는 재료를 시장에서 사거나 집에 있는 것들로 쓰다 보니 영수증으로 입증할 수 없었다. 본사 고객센터에도 문의했으나 대리점과 원만히 협의를 보라고 할 뿐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허 씨 주장이다.

이 씨는 "결국 재료값 7만 원과 택배비 5천 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마무리했다"면서도 "힘들게 김치를 담가 보내주셨는데 보상 받는 과정도 너무 힘들었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배송업체들은 각기 다른 보상 기준을 이야기 했다.

먼저 CJ대한통운은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중량 기준'으로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경우 중량을 기준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김치값을 보상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양측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진택배는 협의를 통해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정한 보상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택배를 발송할 때 물품가액을 반드시 기재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한다고 써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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