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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걸고 광고한 제품 받고보니 '노브랜드'..."위법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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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걸고 광고한 제품 받고보니 '노브랜드'..."위법아냐~"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12.01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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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특정 제조사의 이름을 내걸고 다른 제품을 섞어서 판매할 경우 허위광고 판매를 문제삼을 수 있을까?

검색키워드는 소비자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상품을 함께 판매토록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상품의 제조사, 옵션 등 세부항목 하나하나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소비자 책임이 될 확률이 높다.

전북 익산시 동산동에 사는 신 모(여)씨는 최근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구입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신 씨는 기존에 사용 중인 플라스틱 깔판을 교체하기 위해 오픈마켓에서 A업체를 검색해 1개당 1만 원짜리 깔판을 10개 주문했다. 이쪽 분야에서는 나름 유명한 업체라 예전부터 사용해왔다고.

하지만 며칠 뒤 배송된 상품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상품정보 상에는 A업체의 브랜드 로고가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실제 제품에는 어떤 브랜드 로고도 박혀있지 않았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쌓아놓기 위해 주문한 제품이 발로 살짝 눌러도 휘어질 만큼 너무나 부실했다. 사용하던 제품과 비교해보니 두께가 확연히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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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있던 A업체 제품(위)와 실제 구입한 제품를 비교하니 확연히 두께 차이가 났다.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어이없는 설명이 이어졌다. 상품 정보에 A업체라고 올려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판매하는 모든 제품이 A업체 상품은 아니라는 것. 신 씨가 "그렇다면 내가 구입한 제품이 어디 건지 제대로 밝혀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명확한 답없이 얼버무렸다고.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판매자가 판매글을 올릴 때 등록한 검색 키워드에 A업체명만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키워드는 소비자가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A업체 키워드만 올라갔더라도 다른 상품을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판매자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A업체 상품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은 인정한다”며 “판매자에게 앞으로 명확하게 안내토록 했고 해당 소비자에게는 환불처리 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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